집값 올라 피부양자 탈락, 건보료 50% 감면기간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김민정 기자 2021. 12. 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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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값 급등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가 이번 12월분부터 내년 11월분까지 1년간 50% 경감된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경감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정부는 앞서 올해 재산 요건에 걸려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이달부터 보험료를 내게 되는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건보료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보통 1년간 건보료를 감면받는 코로나 피해 취약 계층 등 다른 경감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감 기간을 1년으로 맞춘 것이다.

노후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직장 가입자인 자녀들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 별다른 소득 변화가 없는데도 집값과 공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내는 사람이 늘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재산 기준은 토지·주택 등 소유 자산 재산세 과표액이 9억원을 넘거나 과표가 5억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올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49만4408명이다. 이 중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2만3756명(4.8%)이 건보료 경감 대상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고령층인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건보료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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