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선물로 아빠가 7천만원" 글 쓴 네티즌, '신고한다' 댓글에..

김경훈 기자 2021. 12. 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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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7,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 게시판에 따르면 해당 게시판에는 지난달 30일 '아빠가 생일 선물로 7,000 주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들이 사는 세상인가", "7,000원인 줄 알았는데 7,000만원이라니 부럽다", "내가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다" 등의 부럽다는 의견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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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7,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연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 게시판에 따르면 해당 게시판에는 지난달 30일 '아빠가 생일 선물로 7,000 주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갑자기 큰돈이 들어왔길래 아버지가 잘못 보내신 줄 알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글과 함께 7,000만원이 입금된 통장 입출금 명세 내역 캡처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A씨는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생일선물이라고 하셨다"면서 "시험 기간이라 우울했는데 기분 좋아졌다"고 적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들이 사는 세상인가", "7,000원인 줄 알았는데 7,000만원이라니 부럽다", "내가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다" 등의 부럽다는 의견을 이어갔다.

일부 네티즌은 "7,000만원 받으면 증여세 내야하는 거 아니냐", "(증여세) 안 내면 신고하겠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이에 대해 A씨는 "증여세 관련해서 댓글이 많이 달렸던데 아빠가 3개월 안에 내면 된다고 하셔서 시험 기간 지나고 내러 갈 예정"이라고 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해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인인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5,000만원,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일 경우 10년간 합산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받을 수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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