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이었다면?"..이재명, '김건희 무혐의'에 비판 댓글 공유

김지영 입력 2021. 12. 6. 22:00 수정 2022. 3. 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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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하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6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 씨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다룬 기사에 한 네티즌이 작성한 비판 댓글을 캡처해 공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씨의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일부 불기소 처분한 것을 놓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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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김건희, '코바나 협찬' 1건 무혐의
민주 "아직도 윤석열이 검찰 식구인가"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하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6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 씨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다룬 기사에 한 네티즌이 작성한 비판 댓글을 캡처해 공유했습니다.

이 후보가 공유한 댓글에는 “그냥 한마디만 하자. 코바나컨텐츠, 도이치모터스, 양평 개발, 잔고증명 위조 이게 윤가네가 아니라 조국 가족이나 이재명 가족이었다면? 검찰과 기레기(기자)들은 우찌(어떻게) 했을까?”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및 이 후보가 같은 의혹을 받았다면 윤 후보 측과 달리 무혐의 처분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이 후보는 윤 후보 관련 검찰 수사가 더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가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우회적으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및 관련 언론보도가 자신에게 불리한 구조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편의를 얻기 위해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행사에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한 ‘르코르뷔지에전’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통상 청탁금지법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해당 전시회 혐의부터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와 함께 윤 전 총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시회 외에도 2019년 6월 개최한 ‘야수파 걸작전’과 2017년 12월 기획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에 관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수파 걸작전’ 행사는 당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시기입니다.

민주당 “검찰, 눈치 본다…봐주기 의혹 자초”

더불어민주당은 김 씨의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일부 불기소 처분한 것을 놓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무마, 게임빌 미공개 정보 불공정 거래 무혐의 처분 등 이후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한 업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그간 제기됐다”며 “이렇게 허무하게 일부 무혐의 처리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김 씨를 소환도 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을 기소한 것부터 불안한 조짐은 시작됐다”며 “주가조작을 수사하는데, 선수와 만나 돈을 건넨 전주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 일이다. 검찰이 아직도 윤석열 후보를 검찰 식구로 대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역시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똑바로 수사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코바나컨텐츠 건은 수사하는 척 최소한의 액션도 안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야말로, 검찰이 윤 후보의 검찰 사유화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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