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비 나눠 가졌다"..양심선언에 징계로 보복?
[앵커]
한 지역농협 임원들이 코로나로 취소된 행사 예산을 나눠 가진 사실이 한 임원의 양심선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농협이 이 양심 선언한 임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면서, 보복성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잡니다.
[리포트]
경남 진주 문산농협 임원 11명에게 200만 원씩 지급된 날은 지난해 12월 29일입니다.
앞서 예정됐던 '사업추진 결의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남은 행사 예산을 임원들이 나눠 가진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함께 200만 원을 받은 한 임원의 양심선언을 통해서입니다.
문산농협은 돈을 나눠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폭로한 임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영진 비방 등 농협의 공신력 실추가 이윱니다.
[진주 문산농협 관계자/음성변조 : "그런 부분(부당집행)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고요, 예산에 편성되고 승인받은 사항이고, 진행 과정에 있었던 건데 왜 남는 예산이라고 합니까."]
해당 임원은 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합니다.
[양심선언 임원 : "적반하장이라는 게 이때 쓰는 것 같습니다. 돈을 받아먹은 직위의 이사들이, 도둑이 도둑을 처벌하는 것을 봤습니까?"]
적법성 여부를 떠나 임원들이 행사 예산을 나눠 가진데 대해 지역 농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박갑상/진주농민회장 : "농협 조합원에게 와야 할 이익을 사업도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나누는 것은 농협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농협 경남지역본부는 문산농협의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특별 감사에 나섰습니다.
양심선언을 한 내부 고발 임원도 조합장 등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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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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