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농협 '특별감사'..'양심선언' 임원 6개월 정직
[KBS 창원] [앵커]
농협 경남지역본부가 진주 문산농협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행사 예산을 임원들이 나눠 가졌다라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실을 처음 외부로 알렸던 임원은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했다는 이유로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협 경남본부가 진주 문산농협에 대해 특별 감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예정됐던 사업추진 결의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행사 예산 3천만 원으로 임원 11명에게 200만 원씩 나눠줬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남농협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이 집행됐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문산농협은 20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의원들에게 알린 임원에 대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영진 비방 등 농협의 공신력 실추가 이윱니다.
[진주 문산농협 관계자/음성변조 : "그런 부분(부당집행)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고요, 예산에 편성되고 승인받은 사항이고, 진행 과정에 있었던 건데 왜 남는 예산이라고 합니까."]
양심선언을 한 내부 고발 임원은 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합니다.
[양심선언 임원 : "적반하장이라는 게 이때 쓰는 것 같습니다. 돈을 받아먹은 직위의 이사들이, 도둑이 도둑을 처벌하는 것을 봤습니까?"]
농민단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임원들이 행사 취소 예산을 나눠 가진 것은 조합원을 배신한 일이라고 비판합니다.
[박갑상/진주농민회장 : "농협 조합원에게 와야 할 이익을 사업도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나누는 것은 농협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양심선언을 한 임원은 조합장 등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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