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내곡동 셀프보상 고발사건 '검찰 불기소' 정당하다"

유동주 기자 2021. 12. 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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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의혹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고발당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냈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했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은 파이시티 사업과 내곡동 땅 셀프보상 관련 발언으로 민주당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게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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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 광역부문 대상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의혹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고발당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냈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냈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재정신청은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만이 할 수 있다"며 "신청인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인 스스로가 고발한 범죄사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소권자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했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은 파이시티 사업과 내곡동 땅 셀프보상 관련 발언으로 민주당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게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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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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