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속속 면제.. 연말 총량관리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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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농협은행도 지난달 1일부터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고, 기업은행은 지난달 6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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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담보대출 등 전액 면제"
기업은행, 2022년 3월까지 50%
2021년 대출 증가율 최대한 억제
2022년 총량 더 받기 포석인듯
신규대출이 수익에 유리 분석
6일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 상품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담보대출 등으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같은 기금대출은 제외된다.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약정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한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로, 조기상환으로 은행이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된 대출 이자 등 기회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농협은행도 지난달 1일부터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고, 기업은행은 지난달 6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여유분이 생긴 건 마찬가지다. 지난 3일 기준 주요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과 4분기 신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증가율을 각각 살펴보면 △KB국민은행 5.2%, 4.1% △신한은행 6.5%, 4.2% △하나은행 4.3%, 3.5% △NH농협은행 6.7%, 6.5%다.
은행업계에서는 내년 가계대출 한도 설정을 앞두고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자체를 낮추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대출 증가율을 낮추면, 내년 증가율 한도를 늘려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과거 전세 자금이 상환되고 신규 전세 대출이 발생하면, 실제 대출 총량은 늘어나지만,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른 대출 총량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지난달 26일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당국이 제시한 4∼5% 수준으로 제출한 가운데, 당국은 각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수준에 따라 내년 가계대출 한도에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가 올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증가율을 바탕으로 내년 가계대출 한도를 설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정부가 대출 증가율 약속을 잘 지킨 은행에는 내년 대출 한도를 더 줄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대출을 줄이고 신규 대출을 받는 게 수익성 면에서도 유리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율이 오르고 있다고는 해도 기존의 대출 이자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자가 높은 신규 대출을 유치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속 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전 분기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 말 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이 262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6월 말)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계대출 잔액은 127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이 2분기(1조7000억원)보다 둔화된 셈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50조2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4000억원 늘었다. 역시 2분기(1조원) 증가폭은 줄었다.
조희연·엄형준·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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