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택치료자 가족에게도 '안심숙소' [서울 25]
[경향신문]
한집에 사는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동거인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최소 10일간 집에 머물어야 하는데, 동거인도 마찬가지다. 동거인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10일간 추가 격리해야 한다. 가족 간 2차 감염도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확진자들은 대부분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 폭증으로 병상은 부족하고, 재택치료자 가족이 따로 지낼 곳은 마땅찮은 게 현실이다.
서울 노원구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재택치료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의 자가격리자 가족 안심숙소를 재택치료자 가족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자가격리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안심숙소는 많지만, 서울시 자치구 중 재택치료자 가족을 위한 숙소는 노원구가 유일하다.
이용 대상자는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수동감시자와 능동감시 대상자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시하는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 시 안심숙소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 통보 문자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만 제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안심숙소 이용자는 1일 2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하루 숙박료(9만9000원)의 80%를 구와 호텔이 각각 30%, 50% 부담해 이용자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구는 안심숙소 확대 운영으로 재택치료자와 그 가족들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은 물론 가족 간 감염 위험성과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의 지원정책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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