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시협찬 의혹' 윤석열·김건희 일부 무혐의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의 대가성 협찬 의혹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기소할 수 있는 시효가 임박해 일부분 결론을 먼저 내렸는데요, 나머지 의혹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전시 협찬 의혹과 관련해 일부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시 협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면서 부인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이 늘어난 것을 두고 '모종의 뒷거래'가 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난해 열린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관련 고발장을 냈는데, 이번에 무혐의 처분된 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고발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행된 전시로, 김 씨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후원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윤 후보와 김 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이 되기 이전에 전시가 진행됐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전시가 열리던 2016년 12월 당시 좌천성 인사 발령 여파로 대전고검 검사로 있다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 이듬해 6월 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해 부임했으며 2019년 6월 총장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등 고발된 일부 협찬사들도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해당 전시를 먼저 처리한 것이며, 2018년과 19년에 걸친 나머지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씨를 서면조사했는데, 이를 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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