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모임 제한
조성우 2021. 12. 6. 20:2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도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됐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06. xconfin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채림, 국제학교 다니는 子 공개…'엄마 쏙 빼닮았네'
- '멤버 日 유흥업소 근무 의심' 걸그룹 네이처, 결국 해체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홍진호, 10세 연하 예비신부 공개…전현무 "여자가 아까워"
-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의혹 여파
- '범죄도시' 박지환, 오늘 11세 연하 아내와 뒤늦은 결혼식
- "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
- 서예지, 각종 논란 딛고 활동 재개?…환한 미소 '눈길'
- 이하늘 "최근 심장 스텐트 시술…김창열과 사이 안 좋아"
- '19살 연하♥' 이한위 "49살에 결혼해 2년마다 애 셋 낳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