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강화된 방역 지침
조성우 입력 2021. 12. 6. 20:2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도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됐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한 식당에서 직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1.12.06.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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