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 · 혼밥 · 결혼식 등은 방역강화 '예외'

김덕현 기자 2021. 12. 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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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신 대로 오늘(6일)부터는 다시 조심하고, 또 지켜야 할 게 늘어납니다.

12세 이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위한 모임도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 학원 등 11개 업종 시설을 이용하려면 기존에 적용됐던 곳에 더해 방역패스 확인이 필요합니다.

48시간 내 음성 확인서나 격리 해제 증명서, 예외 확인서 등으로도 방역패스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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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오늘(6일)부터는 다시 조심하고, 또 지켜야 할 게 늘어납니다.

다 같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지, 달라지는 점 위주로 김덕현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은 종전보다 4명씩 줄었습니다.

수도권은 6명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앞으로 4주간 이 조치가 이어지는데 몇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은 이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말 부부나 다른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처럼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가족도 예외로 인정받습니다.

12세 이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위한 모임도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축구나 야구 등 실외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내 음성 확인서 소지자로 인원을 추가 구성하면 경기 필수 인원 1.5배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곳도 더 많아집니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 학원 등 11개 업종 시설을 이용하려면 기존에 적용됐던 곳에 더해 방역패스 확인이 필요합니다.

48시간 내 음성 확인서나 격리 해제 증명서, 예외 확인서 등으로도 방역패스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계도 기간 일주일을 거친 뒤 오는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혼자서 갈 때는 방역패스가 없어도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돌잔치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만 모이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부스터샷, 즉 3차 접종을 맞으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CG : 김한길·강유라)

▷ 중단된 일상회복에 거리는 한산…상인들 다시 울상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559491 ]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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