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조기경보체계 구축..경찰서장이 관여

조한대 입력 2021. 12. 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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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동 경찰뿐 아니라 과장과 서장 등 간부가 직접 관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위험 신호를 신속하게 감지하는 '조기 경보 체계'도 가동할 방침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김병찬 / 스토킹 살인 피의자> "(살인 동기는 뭔가요) 죄송합니다…(흉기 범행 전날에 구매했잖아요. 계획 살인 인정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신변보호 대상자를 스토킹하다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김병찬 사건'.

끊이질 않는 스토킹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경찰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현장 출동 경찰뿐 아니라 서장과 과장이 현장에 개입하는 걸 체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사건일 경우, 현장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간부급 지휘관이 직접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조치하는 '조기 경보 체계'도 가동할 방침입니다.

'민감 사건 대응반'을 꾸려, 긴급성이 떨어진다고 1차적으로 판단됐던 112신고를, 한 차례 더 살펴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약자 대상 범죄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도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에 구체적인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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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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