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李,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에 특혜협약"..경기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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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 협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 협약서'를 보면 제9조 3항에 '코나아이는 개별협약 시·군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 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와 낙전수입, 이자 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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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 협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 협약서'를 보면 제9조 3항에 '코나아이는 개별협약 시·군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 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와 낙전수입, 이자 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낙전수입과 이자 반납분을 시·군에 귀속하도록 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이를 코나아이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해 추가수익 배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게 양금희 의원 측의 주장이다. 특히 2019년 1월 29일 자로 작성된 협약서에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다.
양 의원 측은 또 경기도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특혜조항을 수정한 변경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변경협약서에는 코나아이가 시·군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 수당 등에 대한 정산처리 절차 시 낙전수입과 예치금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모든 수익을 각 시·군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협약 변경은 지난 10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른 것일 뿐 대장동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입장문에서 "2019년 1월 29일 코나아이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없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5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된 데 이어 지난 10월 19일 낙전, 이자수익을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협약을 변경한 것으로 특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또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 1월 시작돼 현재까지 1원의 낙전수입도 발생하지 않았고 코나아이와의 계약기간은 내년 1월까지여서 낙전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며 "코나아이의 순이익 증가는 지역화폐 발행액과 대행 지방정부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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