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생명자원 정보 관리 및 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 개최

2021. 12. 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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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생명자원* 정보 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전문가 세미나를 12.7.(화)에 개최한다.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국내 유망 농업생명자원 보호하기 위한 국외 반출 승인 제도 개선 방안과 농생명 빅데이터의 체계적 공유·활용 방안 등이 핵심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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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생명자원* 정보 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전문가 세미나를 12.7.(화)에 개최한다.

 

   * 농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동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와 관련 정보를 의미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국내 유망 농업생명자원 보호하기 위한 국외 반출 승인 제도 개선 방안과 농생명 빅데이터의 체계적 공유·활용 방안 등이 핵심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 먼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바이오 빅데이터 분야의 기술 동향을 진단하고 농생명 분야에서의 체계적 데이터 공유·활용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 결과 발표와 전문가 특강이 진행된다.

 

ㅇ 유전체 등 바이오 데이터는 생물체의 특성을 예측해 우수품종을 개발하고 유용물질을 탐색하는 등에 활용되어 그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 정책 부족으로 연구자 간 데이터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데이터 관리 표준도 미비한 실정이다.

 

ㅇ 농식품부는 이번 정책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농생명 분야 연구자들이 연구데이터를 표준양식에 따라 공공 DB에 등록하도록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에 데이터를 개방하여 연구 및 제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농식품부는 공공 차원에서 개발한 우수 품종 등 농업생명자원의 해외 무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외 반출 승인제도 강화, 해외 조사 등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ㅇ 현재 농식품부는 국내 재래·야생종 및 국가기관 육성품종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ㅇ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지자체, 공공기관이 개발한 품종까지 국외 반출 승인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품종의 무단 국외 유출 사례 해외조사 등을 추진하여 공공 투자로 개발된 우수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외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생명자원 통합검색 포털인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go.kr) 시스템 개선사업 추진 결과 발표와 생명자원정보 관계기관 협의회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ㅇ 생명자원정보서비스는 10개 국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명자원 정보를 연계하여 관련 특허, 논문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하는 대국민 사이트로,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더욱 원활한 정보 연계와 사이트 기능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종자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농업생명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농업생명자원 관리 제도 개선, 농생명 데이터 공유·활용 등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며,

 

ㅇ “앞으로도 농업인, 연구자,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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