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젤 보툴렉스 품목허가 잠정 유지

김진수 2021. 12. 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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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이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 효력은 '집행정지신청'이 결정되는 오는 17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 신청서', '잠정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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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17일까지 일시 정지
휴젤 "계속 강경태도 유지할것"
휴젤 보툴렉스 <휴젤 제공>

휴젤이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 효력은 '집행정지신청'이 결정되는 오는 17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앞서 식약처는 휴젤이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간접수출'해 국가출하승인을 위반했다며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 신청서', '잠정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한 바 있다.

휴젤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로 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진행할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법원이 휴젤의 손을 들어준 만큼 휴젤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휴젤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준수했을 뿐인데 유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내리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식약처의 처분에 아쉬움을 밝힌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에 따르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다. 이와 관련, 휴젤측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직접수출, 간접수출, 수출대행을 모두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메디톡스·휴젤·파마리서치에 이어 또 다른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품 생산 및 판매 제약사인 휴온스에 대해서도 이번 주 같은 내용으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휴온스 관계자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현재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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