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동생 사건' 수사 경찰 "황운하가 질책".."불기소 의견 때문 아냐"

이정은 2021. 12. 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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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의 질책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황 의원 측은 "당시 황 의원이 보고를 받은 뒤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바로 송치를 했다"며 "검찰 주장대로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청탁이 있었다면, 불기소 의견에 대한 적극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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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의 질책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오늘(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2017년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했던 A 경위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지능범죄수사대는 울산 지역 건설업자가 울산시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A 경위는 재판에서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측이 '그 뒤인 2017년 10월 10일쯤 황 의원이 청장실로 불러 질책을 했느냐'고 묻자 A 경위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 경위는 또 '당시 질책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는 검찰 질문에는 "함께 수사한 수사관은 집에 가서 저녁도 못 먹을 정도였고, 자신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황 의원이 당시 수사팀도 잘 몰랐던 '30억 각서'를 언급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30억 각서는 김 전 시장의 동생이 '형이 당선되면 모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고발인인 건설업자에게서 3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뜻합니다.

A 경위는 "수사팀은 그런 게(각서) 없다고 했다가 송치한 뒤 검찰청에 가서 (사건 기록을) 뒤져보니 '용역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첨부돼 있었다"면서 "황 의원이 수사팀도 모르는 각서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의원 측은 질책을 한 건 맞지만, 불기소 의견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 측은 "당시 황 의원이 보고를 받은 뒤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바로 송치를 했다"며 "검찰 주장대로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청탁이 있었다면, 불기소 의견에 대한 적극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A 경위는 수사팀원으로서 1차 결재권을 갖고 있었고, 모든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사기록에 30억 원 짜리 용역계약서가 포함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냐"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의원은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2017년 9월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은 뒤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한 기획·표적 수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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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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