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산림훼손 농협 조합장, 공유지도 20년 넘게 사적 사용
[KBS 제주] [앵커]
얼마 전 서귀포시 모 농협 조합장이 축구장 3배 면적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조합장, 식당을 운영하며 20년 넘게 공유지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당국도 20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K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모 농협 조합장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문을 연 지 30년이 가까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 식당 주차장 부지 일부 760여 ㎡는 확인해보니 개인 땅이 아닌 도유지였습니다.
그 위로 건물도 지어놨습니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과거 행정의 공유지 허가 대장을 살펴봤습니다.
조합장이 1993년부터 98년까지 임대료를 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후로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공유지인 걸 알면서도 불법으로 훼손하고, 20년 넘게 사유지처럼 사용한 겁니다.
옆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주차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2015년 조합장이 사들인 땅입니다.
식당 옆에도 이렇게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데, 이곳의 지목은 임야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입니다.
임야 면적은 1,200여㎡.
과거 위성 사진을 보니 초록색 산림이 확인됩니다.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해 주차장으로 만든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남원읍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살펴봤더니, 해마다 여러 직원이 이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원읍은 또 해마다 공유지 실태도 전수 점검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공유지를 수십 년간 주차장 용도로 무단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요. 알면서도 묵인해준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남원읍은 공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성한/서귀포시 남원읍장 : "저희 관내에 공유지가 670여 필지가 되는데, 한사람이 두 달 동안 기한 내에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공유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남원읍은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조합장을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년 치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과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까지 올해 안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산지경영팀은 조합장이 훼손한 임야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장과 그의 아들은 축구장 3배 면적인 임야 20,000여㎡를 훼손한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초지 14,000여㎡를 훼손해 서귀포시로부터 고발도 당했습니다.
조합장은 취재가 시작되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훼손된 토지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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