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발전 기여한 죄?"..영세 사업자의 절규

박상길 2021. 12. 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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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고지서가 발송된 이후 파장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세 사업자로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정부가 세금 걷기에만 급급해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지도 않고 종부세를 높게 매겨 억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원자와 같이 종부세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자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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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고지서가 발송된 이후 파장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세 사업자로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정부가 세금 걷기에만 급급해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지도 않고 종부세를 높게 매겨 억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서울서 25년간 장사하다 4년 전 경기도 광명으로 내려와 1층 창고 2층 주택인 주상복합건물을 법인명으로 매입해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로 매출이 30% 떨어져 손익이 맞지 않는데 법인이라 나라에서 도움받지도 못하고 최저 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몇 개월째 구인도 못 하는 영세법인인데 종부세를 750만원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을 걷기에만 급급한 정부는 영세 법인들의 실태를 파악하지도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행정 하는 건 군사 정권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하는 게 무슨 죄를 짓는 건 아니지 않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지만 장학금도 기부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자부하고 살고 있다"라며 "세금을 징수하기 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자와 같이 종부세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자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또다른 청원 글 작성자는 "충북 보은군의 작은 영농법인이 힘을 합쳐 일곱채의 주택을 지었고, 공시가격 7억 수준인데 주택 종부세가 작년 0원에서 올해 4800만원으로 급증했다"라며 " 4800만원이면 영농법인 조합원의 6개월 생활비에 해당한다. 1년 동안 농산물 생산하고 유통해서 남는 수익 1억원으로 일곱 가정이 생활하는데,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주택을 소유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영세 건설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급증한 종부세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나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원(매입가격 40억원)인 단독주택 2채를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매입해 신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지으려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작년 종부세로 4578만원을 냈지만 올해 2억2800만원을 내야 한다. 세금이 5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 기산일인 6월과 겹치지 않게 하려고는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율이 커지고 기본공제도 적용 안되다 보니까 종부세가 많이 나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자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취득세처럼 종부세에 대해서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년 이내 멸실을 조건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종부세도 취득세처럼 구입 후 3년 이내 멸실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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