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가 혹 붙인 꼴".. 뜨거운 감자 '온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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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온플법)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해당 법안들에 법적 맹점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정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규율을 위한 입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세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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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이 오히려 규제 후퇴"
시민단체, 조속 제정 요구 집회
최근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온플법)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해당 법안들에 법적 맹점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입법 목적과 세부 조문들에서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는 6일 오후 진행된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해 진행됐다.
이날 정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규율을 위한 입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세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P2B(플랫폼-비즈니스)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입법 당위성과는 별개로 현재 논의 중인 온플법이 다루는 내용에는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 교수는 일원화하지 못한 관할 부처를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 일관성과 법 집행 효율성을 위해 세 개 부처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인 없는 법도 문제지만 너무 주인의식이 강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추진하며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나섰는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각각 입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IT(정보기술) 학계에서는 중복 규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일부 받아들이고 과기정통부를 규제 주체에 포함해 지난달 말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일부 조문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온플법 제6조에 따르면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계약서는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갱신 및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데, 대부분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 알고리즘 공개 조항도 근거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들의 검색결과 배열화는 경쟁사와의 관계에 있어 영업기밀"이라며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 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온플법 수정안은 규제 거버넌스를 오히려 후퇴시켰다"며 "규제 주체가 많을수록 수검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 정부 입장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누구와 협의해야 할 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기정통부도 규제 주체로 들어오면서 '혹 떼려다 혹 붙인 꼴'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에서는 온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이해 당사자간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참여연대·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5개 시민단체는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불공정약관과 불공정행위로 플랫폼 입점 업체들을 착취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들은 온플법 입법 방해를 중단하고 국회는 조속히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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