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 2法' 국토위 통과.. 개발이익환수법은 추가 논의

권준영 2021. 12. 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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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다만 '대장동 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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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익 총사업비 10%로 지정
민관개발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두 법안 9일 본회의 상정 유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선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당초 여당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토록 했으나,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에는 상한선을 기재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10%로 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국토위는 또 공공 특수목적법인(SPC)이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대장동 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간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하게 밀어붙여 '이재명표 입법'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이 전면 반대함에 따라 여야는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소위 합의안과는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이 법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이윤율인데, 결국 법안에 포괄해 저쪽(시행령)에 맡기는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민간 참여자에게 이윤율 돌아가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법안 문구에 넣어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위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윤율이라는 게 지역적 상황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도시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로 명시해 경직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보다 행정부가 지역적·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긴 했지만,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명시한 대통령령 개정 전에 정부 측이 국토위에 선보고를 해달라는 국토위원장의 중재에 따라 도시개발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발이익환수법과 관련해 야당은 계속해서 "대장동 사태 물타기"라며 상정 자체를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토위 논의에서도 여야 간 팽팽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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