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여성 이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 검거

인천=공승배기자 2021. 12. 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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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4일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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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4일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최근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다음날인 5일 오전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C 씨도 인천 중구의 한 야산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4일 오후 7시경 B 씨 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B 씨의 남편이 전날 오전 6시 반경 인천 남동구 집에서 B 씨를 마지막으로 봤는데, B 씨가 다음날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딸이 실종 신고를 했다.

수사 도중 강력범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5일 오후 6시 반경 미추홀구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A 씨의 자백을 받아 미추홀구 인하대역 인근 지상 주차장에 있던 B 씨 차량 트렁크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과정에서 “공범도 죽여 을왕리에 버렸다”는 A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6일 오전 A 씨와 함께 현장으로 이동해 C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 씨가 5일 오전 이 현장에서 C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땅 속에 묻은 것으로 보고 있다. C 씨는 평소 A 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A 씨의 연락을 받고 B 씨의 시신 유기를 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와 C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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