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표 입법' 드라이브.. 李는 文정부와 각 세우기
의원총회 열어 대장동 방지법 논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여부도 다뤄
국토위 소위 주택법 개정안 등 의결
李 "방역지침 강화해도 손해 없어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있어야 " 강조
"국민에게 부담 떠넘겨" 기재부 직격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 처리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또, 이 후보가 요구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문제,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추징 관련법, 농지 투기방지법 등에 대한 당론 추진 여부도 논의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 후보가 청취하는 민심을 가장 빠르게 녹여낼 수 있는 곳은 국회”라며 “후보뿐 아니라 최대한 민생법안 성과를 내도록 주문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 3법 등 핵심 법안이 남아 있는 만큼 오는 9일 정기국회를 마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민생개혁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3법 중 2건은 합의처리가 됐으나,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이 반대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 간사가 소위원장 자리를 꽉 잡고 우리 당의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소위를 열지 않는 수법이 지난해와 올해 이어지고 있다. 심각한 입법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지분과 이윤율 상한선이 쟁점이 됐다. 국토위는 개정안에 구체적인 민간 이윤율 제한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대통령령에서 10% 내에서 실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의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률로 정해서 경직적으로 하기보다는 행정부가 지역적, 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소상공인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운데)가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
이 후보는 “차기 정부가 만약 민주당 정부로 다시 탄생하고 이재명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 개인이 빚 늘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약속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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