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금주부터 시행
보도국 2021. 12. 6. 18:5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됩니다.
오늘(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는 내일(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바로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는 해당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도 개정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2.7조? 3.5조?…키움증권 영웅문, 수급 표기 제각각에 투자자 혼란
- 30명 모텔 유인해 성범죄라며 돈 뜯어…여성 2명 항소심도 실형
- "AI는 발명자 아냐"…일본 대법원, 특허 출원 불허
- '보복 걱정해야 하나' 질문에 트럼프 "전쟁 나면 누군가는 죽기 마련"
- 미사일 기지 꽁꽁 숨기는 전략이었는데…위치 들키니 '두더지 잡기' 신세
- 패럴림픽 개회식 보이콧 확산…"러시아 국기 반대"
- '반포대교 추락' 약물운전자, 마약류관리법 위반 송치
- [단독] 두바이-인천 직항편 이륙 확인…이란 공습 후 첫 운항
- "쿠르드족, 전투용 차량 대거 구매"…대이란 지상전 태세?
- 선원 실습 떠난 국내 해양대생 10여명 호르무즈 해협 발 묶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