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놓고 공방.."소개·알선" vs "광고플랫폼"

최다래 기자 2021. 12. 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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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4조, '소개·알선·유인 행위'와 '광고' 기준 놓고 입장차 여전

(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현행 변호사법은 유상 소개·알선·유인행위는 금지하지만, 변호사가 다양한 매체에서 스스로 광고할 자유는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변호사법상 소개와 광고의 경계선은 불분명하다.”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6일 열린 ‘변호사소개 플랫폼·리걸테크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로톡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의 입장차가 재확인됐다. 한쪽은 로톡이 법에서 허용하는 광고 플랫폼이라는 입장을, 다른 쪽에서는 로톡 서비스가 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협의회 법제도분과위원장 안기순 변호사▲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우지훈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중 안기순·구태언 변호사는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을, 김기원·우지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변회 입장을 대변했다.

6일 변호사회관서 열린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

"로톡, 소개·알선·유인 아닌 '광고' 플랫폼"vs"변호사법상 소개·광고 경계 불분명"

첫 번째 발제자 안기순 변호사는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 플랫폼이 아닌 광고 플랫폼으로 합법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지금 변협은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을 불법 플랫폼, 사무장 로펌으로 단정하고 변호사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법 제23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광고’ 개념과 명확히 비교해 (로톡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 34조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도 모든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아니라 대가성과 특정성 요건을 갖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광고 업체가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로부터 광고료로 받는 돈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정성에 대해서도 안기순 변호사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에서 사용자는 광고 정보와 광고를 하지 않는 변호사 정보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특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 로마켓, 로시컴도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로톡도 두 차례 변협과 서울변회에서 고발이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이는 일관된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소개와 광고의 경계선은 불분명하다”면서 안기순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자율성을 갖고 정책을 기획하고 입점 변호사를 별점 등으로 통제하며, 고객 확대 노력, 언론사 운영, 국회·정부 접촉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평점과 후기로 인사관리 효능을 발생시켜 서비스 품질을 통제한다”며 “이는 변호사 독립성을 침해하므로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네이버의 법률 서비스 광고는 허용하면서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네이버와 같은 광고 업체는 광고주와 동업 관계가 아니고, 상호 이익을 연대하지 않으나,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서 플랫폼과 회원 변호사는 사용자와 근로자같이 때로는 돕고 때로는 견제하는 동업적 공동체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이는 광고가 아닌 사무장 로펌”이라고 판단했다.

"플랫폼, 디지털 시대 맞춘 소비자 경험 제공" vs "오히려 국민 혼란 가중"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 현장

안 변호사와 함께 사설 플랫폼을 대변한 구태언 변호사는 자유 토론 시간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게 소비 경험을 맞춘 서비스가 살아남는다”며 “플랫폼의 문제도 있지만, 플랫폼은 소비자가 가장 편하게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 변호사는 “이런 장점을 법률 사회에 도입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이냐”면서 “앞으로는 메타버스 시대가 펼쳐질 텐데,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구 변호사는 “전 세계 빅테크 기업이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모든 산업에 침투했다. 만약 빅테크가 우리나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변호사법이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토종 플랫폼 보유 여부는 국가 전체 혹은 특정 산업의 자주성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지훈 변호사는 구 변호사의 발언에 “전혀 다른 산업 사례의 긍정적인 부분만 가져오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 “돈을 많이 낸 변호사는 상단에 표시하고, 돈을 조금 낸 변호사는 아래에 표시하는 등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이 어떤 기술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우 변호사는 “우리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제외한 리걸테크를 오히려 권유하며 환영한다”며 “소비자 불편을 감수하자는 의견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빅테크 플랫폼 지배 우려 가능성을 제기한 구 변호사의 주장에 “미국 빅테크 플랫폼이라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면 금지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장악당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 산업을 단순한 시장 논리에 맡길 수 없고, 변호사는 일반 상인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 34조는 동업을 금지하고 있다. 소개·알선·유인을 금지하는 이유는 동업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라며 “로톡은 변호사를 회원으로 받아 분야별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변호사들이 거기서 고객을 유인해와 상담도 하게 해준다. 만약 로톡 소속 변호사가 경쟁력이 없다면 로톡이 망하게 된다. 큰 틀에서 보면 로톡과 소속 변호사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우 변호사는 “변호사가 돈을 많이 내면 전문성, 실력을 검증하지 않고 ‘프리미엄 로이어’ 카테고리를 통해 고객에게 더 우월하게 접근하게 해주고, 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은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매칭해주는 시스템이 광고의 순기능에 부합하느냐”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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