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허위주장엔 관대한 민주당?

조현호 기자 2021. 12. 6. 18: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 면책특권 개선 당론 논의서 '소송탓 의정활동 못한다, 대기업 등 소송 가능성 우려' 언론중재법 때 언론계 우려엔 뭐했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주장을 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개선해 형사소송법상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논리를 폈다.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가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도 있고, 국회의원이 소송 대응하느라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유도 들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당시 언론계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제시한 근거와 논리와 흡사한 논리를 국회의원 허위주장시 처벌하도록 하자고 하니 자신들이 사용하는 모순된 태도를 드러냈다.

면책특권 개선을 위한 법안 논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국정감사장에서 이 후보가 조폭의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폭로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 본관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8차 정책의총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논의가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국회 면책특권에서 가장 기본인 대립된 측면은 '국회의원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억제될 가능성'과 '무책임하고 확인되지 않는 허위사실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여러 의원들이 발언했는데 결론적으로 '국회 내에서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국회내에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에는 의원들 전반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국회 바깥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부분은 더 논의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와 관련해 조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발언이 허위사실일 경우, 제보를 받아 발언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검증하지만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의원들 스스로 알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허위사실 발언을 처벌할) 경우 국회의원의 발언 자체가 억압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6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면책특권과 관련해 발제자를 포함해 5~6명 정도 발언했으며 국회 내에서 징계를 강화하는 문제에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국회 바깥에서 형사소송법, 형사처벌, 소송을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조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지속적인 소송전에 휘말려서 의원활동을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어떤 사안에 제보가 들어와 의원실에서 충분히 조사해서 상임위에서 발언을 했는데, 기업 등이 소송했을 때 사실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하고, 이건 소송을 해야하는 건데, 그럼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저도 그건 이해가 가던 부분”이라고 답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징계강화에 발언한 의원 모두 찬성했으며, 형사처벌 관련 발언한 의원들 역시 전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두달 전까지만 해도 언론계와 큰 충돌을 빚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파동 때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보도 위축과 언론자유 훼손 우려를 호소하는 언론계의 요구에도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자 했다. 지난 9월28일 의총이 끝난 뒤 한준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에 민주당 의원들의 이견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언론 법적 책임 강화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들의 법적 책임에는 의정활동 위축 논리를 내세우는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언론중재법 때는 언론에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했는데, 국회의원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어떤 입장이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조 원내대변인은 “언론은 언론특위가 따로 구성돼 국민 의견수렴이나 언론종사자 분들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 법안 만들어보자고 하고 있다”며 “면책특권 관련해서는 어떤 의원이 예를 하나 들었는데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고, 사회적 강자의 소송에 빠질 우려가 많다' 즉, 여야간 소송전이 벌어진다든가, 사회적 강자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사실이나 허위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소송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답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제보를 받아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이러한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합리적 효율적 방안을 찾아가자고 마무리지었다”고 말했다.

한편, 올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한 언론미디어특위 활동과 법안 처리 전망과 관련해 조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가) 12월 9일인데 가능하겠느냐”며 “언론미디어특위 활동 기한이 연말인데, 법안이나 결과물이 나오면 내년 회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한다. 올해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