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수천만원 아끼려 따로 5백만원 주며 "잔금일 미루자"

정광윤 기자 2021. 12. 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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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이 지난주 국회 문턱을 넘었죠.

이런 가운데, 개정안 시행 적용으로 세금을 아끼기 위해 따로 돈을 건네면서 잔금일을 미루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부동산마다 "잔금일을 미룰 수 있냐?"는 집주인들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는 게 공인중개사들 얘기입니다.

두세 달 전 계약을 하고,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가 잔금일인 거래 건인 데 잔금일을 미뤄주는 대가로 따로 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A 공인중개사 / 서울 마포구 아현동 : 잔금 일정을 좀 미뤄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매수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 통상적으로 (대가로) 5백(만원) 전후는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앞으로는 양도세를 상당히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12억 원에 산 집을 20억 원에 판다면 현재 기준으로 총 1억2천여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 적용 후엔 8천만 원대로 4천만 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불과 며칠 차이로 양도세가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나다 보니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든 양도세를 아끼려 잔금일을 미루려는 집주인과 계획대로 잔금을 주고 제때 입주하려는 매수자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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