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디스크환자 '신경차단술' 배타적사용권 신청

정명진 2021. 12. 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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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급증하고 있는 디스크 환자의 비수술치료 보장을 위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현재 디스크 환자 중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하는 비중은 10% 미만이지만 현재 보험은 수술 치료만 보장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보장공백이 있던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를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며 "수술치료 전 예방적 차원의 비수술치료를 보장함으로써 수술 단계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의료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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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급증하고 있는 디스크 환자의 비수술치료 보장을 위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특약은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환자의 70~90%가 비수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비수술치료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다.

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특별약관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심의결과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환자수는 지난 2016년 284만명에서 2019년 308만명으로 증가 추세다. 추간판(디스크)이 제자리에서 밀려나와 탈출된 상태로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 및 신경이상 증상을 유발한다.

현재 디스크 환자 중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하는 비중은 10% 미만이지만 현재 보험은 수술 치료만 보장하고 있다.

반면 비수술 치료인 경막외 주사요법인 신경차단술을 111만명(39.1%)이 시행했다. 신경차단술은 영상을 보면서 바늘로 척추 신경 주변부에 약물을 주사해 디스크로 인해 염증이 생긴 신경의 붓기를 가라앉혀 통증을 줄이는 치료다.

보험은 모럴 및 청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1회한 보장 및 최대 30만원 가입금액을 제한해 운영하기로 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보장공백이 있던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 치료비를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며 "수술치료 전 예방적 차원의 비수술치료를 보장함으로써 수술 단계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의료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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