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6차로 무단횡단 50대..차에 치어 사망

정용석 2021. 12. 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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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대에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일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오후 6시쯤 용산가족공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5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6차로 도로를 건너다 1차로를 달리던 A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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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일 무단횡단하던 5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퇴근 시간대에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일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오후 6시쯤 용산가족공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5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6차로 도로를 건너다 1차로를 달리던 A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 감정을 통해 과속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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