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작곡가들 "웨이브·티빙 등 국내 OTT 저작권법 위반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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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작사·작곡가 3천500명이 웨이브와 티빙 등 국내 OTT 업체 4곳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협회는 지난 10월 OTT 업체 4곳이 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을 수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음악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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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작사·작곡가 3천500명이 웨이브와 티빙 등 국내 OTT 업체 4곳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오늘(6일) 탄원서를 통해 “해당 업체들은 올해 시행된 개정 OTT 징수 규정에도 불복 중”이라며 “이들은 사용료율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OTT 업체들은 자기가 만든 영상물을 판매할 때는 가격을 대폭 인상한 뒤 협의가 안 되면 영상을 가차 없이 차단한다”며 “콘텐츠 유통 전문가들인 이들이 저작권을 몰라서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리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 측은 “피고소인 업체들은 법을 무시한 채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들이 처벌을 피해간다면 저작권법은 위반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협회는 지난 10월 OTT 업체 4곳이 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을 수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음악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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