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부 무혐의'에 격분한 秋 "검찰은 신분세탁업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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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중 일부 무혐의 처분한 사안과 관련해 "신분세탁업자인가?"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날 김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건에 대해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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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수사 지휘한 걸 지금까지 뭉개고 공소시효 임박해 불기소 한다고?"
민주당도 "선대위 출범 날 검찰이 윤석열에게 '김건희 무혐의'라는 선물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중 일부 무혐의 처분한 사안과 관련해 “신분세탁업자인가?”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6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윤석열 부인으로 장차 국모를 꿈꾸는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씨의 신분세탁업자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0월 수사 지휘한 걸 지금까지 뭉개고 공소시효 임박해 불기소한다고?”라고 물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날 김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건에 대해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코바나컨텐츠의 기업체 협찬금 관련해 윤 후보와 김씨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 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수사·재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의 혐의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만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2016년 12월 주관한 전시회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검찰의 일부 무혐의 처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도 “시효가 임박해 무혐의 처분했다는 논리를 국민께서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맸다”라는 비유적 표현과 함께 이렇게 논평했다.
그는 “타이밍도 기가 막히다.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는 검찰이 김건희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이 열리는 날에 맞췄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대위 출범 날 검찰이 윤석열에게 ‘김건희 무혐의’라는 선물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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