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 상향' 8일 시행
공포일부터 적용 혼선 최소화
정부가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현장에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소득세법을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실제 시행까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국무회의 다음 날인 8일 공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공포되기까지는 2~3주가 걸린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양도세 비과세 상향 개정법이 8일 공포돼 실제 거래에 적용되면 정부는 이 절차를 단 6일로 단축하게 되는 것이다. 당초 국회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이 수정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개정법 공포일 이후 거래를 완료하는 주택에는 비과세 기준 12억원이 적용된다. 공포 시점에 따라 당장 8일 잔금을 치르는 집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법 공포일 이후라면 비과세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등기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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