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 선정

윤선훈 2021. 12. 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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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대표 이태권)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발표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편 바로고는 지난 6월부터 가족친화인증 서류심사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에 선정됐으며, 오는 2024년 11월 말까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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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마다 자율 출근제도..각종 수당·축하금 등도 지원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바로고(대표 이태권)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발표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사진=바로고]

바로고는 지난 2019년부터 매주 월요일 1시 자율 출근제도를 실시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임직원들에게는 매월 최대 40만원의 '해피패밀리 수당'을 제공하며, 출산 시 인원수에 제한 없이 100만원의 축하금과 30만원 상당의 출산 선물을 전달한다.

자녀 입학 축하금 역시 지원한다. 초등학교 입학 시 100만원, 중, 고등학교 입학 시 각각 30만원, 대학교 입학 시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분기별 복지포인트 지급,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건강검진 수검 비용 지원 등 직원 복지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바로고는 지난 6월부터 가족친화인증 서류심사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에 선정됐으며, 오는 2024년 11월 말까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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