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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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대표 이태권)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발표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편 바로고는 지난 6월부터 가족친화인증 서류심사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에 선정됐으며, 오는 2024년 11월 말까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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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바로고(대표 이태권)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발표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바로고는 지난 2019년부터 매주 월요일 1시 자율 출근제도를 실시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임직원들에게는 매월 최대 40만원의 '해피패밀리 수당'을 제공하며, 출산 시 인원수에 제한 없이 100만원의 축하금과 30만원 상당의 출산 선물을 전달한다.
자녀 입학 축하금 역시 지원한다. 초등학교 입학 시 100만원, 중, 고등학교 입학 시 각각 30만원, 대학교 입학 시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분기별 복지포인트 지급,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건강검진 수검 비용 지원 등 직원 복지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바로고는 지난 6월부터 가족친화인증 서류심사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에 선정됐으며, 오는 2024년 11월 말까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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