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야당과 협의 처리"

송락규 2021. 12. 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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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개발 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하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오늘(6일) 당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개발이익 환수법과 관련해선 당론으로 채택하는 대신 여야 협상과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야당과 협의해서 개발이익환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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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개발 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하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 일방 처리 방식이 아닌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오늘(6일) 당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개발이익 환수법과 관련해선 당론으로 채택하는 대신 여야 협상과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야당과 협의해서 개발이익환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협상을 추진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조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 반드시 올리겠다는 법안은 현재 없다고 했고, 12월 중 임시회를 열어 개혁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상속 재산에서 미납 추징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과 농지투기 방지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법안 등에 대해서도 당론 채택을 논의했지만,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는 당내 의견이 나오면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해선 허위사실을 발언한 경우 국회 내 윤리특위를 통해 징계를 강화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공감대를 얻었지만, 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데 대해선 소송 남발 등으로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이 제기돼 당론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조 원내대변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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