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먹거리 관리 강화.."과징금 2억에서 10억으로 상향"

김승권 2021. 12. 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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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 업자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할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해양수산부(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등 식품 관련 부처 3곳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도 유통 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원산지 자료를 폐기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한 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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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농림부 연내, 식약처 내년 1월 5일까지 개정안 시행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수입 식품 업자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할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해양수산부(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등 식품 관련 부처 3곳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그간 수입식품의 관리 규정이나 영업장 준수사항을 위반한 영업자가 영업정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피하고자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과징금 상한이 낮아 법 위반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또 시민들의 신고를 유인하고자 신고 포상금제도 마련됐다. 미등록 및 미신고, 영업장 준수사항 위반, 영업정지 상태서 영업 등 업자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최소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자의 신상이 익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도 수입 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과태료를 최대 50% 가중해서 부과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과태료를 반복해서 부과받은 데 따른 가중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도 유통 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원산지 자료를 폐기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한 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내년 1월 5일까지, 해수부와 농림부는 이번 달 이내로 각각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농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해당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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