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에도 특혜 의혹"
"대행사 추가수익 보장했다가
대장동 터진후 협약서 수정"
경기도 "법개정 후속조치일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대행사에 추가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게끔 협약을 맺었다가 최근에야 해당 내용을 고쳤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간 업체에 이익을 몰아주려 했다가 논란 이후 계약을 변경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6일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협약서' 및 '변경 협약서'에 따르면, 경기도와 지역화폐 사업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는 2019년 1월 사업 수행과 결제수수료·낙전 수입 처리 등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 중 9조 3항은 '코나아이는 개별협약 시 시·군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수당 등에 대한 정산 처리 절차와 낙전 수입, 이자 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전 수입은 이용자가 유효기간 내 사용·환불하지 않아 소멸되는 돈, 이자는 선불 충전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지 않고 '협의 대상'으로 남겨놓은 건 민간 업체로 이익이 흘러갈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란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이후 경기도와 코나아이는 협약을 체결한 지 약 2년10개월 만인 지난달 '변경 협약서'를 통해 '낙전 수입과 예치금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모든 수익은 각 시·군에 반납해야 한다'고 정했다. 양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앞선 계약이 3년짜리라 재계약 협상 시한을 불과 2개월 남겨둔 시점에 굳이 변경 협약을 맺은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도 해당 계약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기도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변경 협약을 맺었다"고 해명했다. 또 "사업 시행 이후 지역화폐 자체의 규모가 커졌을 뿐 코나아이 특혜 의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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