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첫 재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른바 '4인방'의 첫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정 회계사는 앞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에 대장동 관계자들의 뇌물 및 배임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에 넘겨 4인방 중 유일하게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이 지난 9월 말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에 열린 첫 재판이다.
4인방 중에선 유 전 본부장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4인방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재판은 지난달 단독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요청과 코로나19 확산 등 이유로 두 번 연기됐고, 그사이 공범 관계인 나머지 세 명이 기소되면서 재판부는 네 명의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정 회계사 측은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떤 낙인이 찍힐까 두려움이 있지만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며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공소장에 나타난 부분은 진술한 바와 다른 지점이 있어 차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 신빙성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실체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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