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객센터 상담원에 갑질하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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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앞으로 고객센터 상담원에 대한 민원인의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심평원은 최근 고객센터 상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고객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상담서비스 이용정지와 법적 대응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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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앞으로 고객센터 상담원에 대한 민원인의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심평원은 최근 고객센터 상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고객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상담서비스 이용정지와 법적 대응 조치다.
폭언과 욕설 등 언어폭력, 성희롱 등의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최대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할 방침이다.
1단계의 경우 경고 조치, 2단계의 경우 악성민원 등록, 3단계의 경우 이용정지(7일간), 4단계 이용정지 1개월 및 법적 대응 검토다.
또 심평원은 민원요지가 불명한 점과 억지를 부리며 장시간 통화를 유도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최대 3단계 기준에 맞춰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김한정 심평원 고객홍보실장은 “상담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전문 우수 고객센터의 명성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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