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전격 압수수색

지홍구 2021. 12. 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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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경찰이 '무허가 건축물'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건설사는 2019년 인천 서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고 김포 장릉 인근(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44개동을 건설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지난 9월 뒤늦게 이들 아파트 단지가 문화재 심의를 건너뛰고 아파트를 지었다면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6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광이엔씨 판교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에도 서울 강서구 대방건설 본사와 대전시 금성백조 본사를 압수수색해 압수수색을 받은 건설사는 모두 3곳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아파트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2014년에 허가받은 땅과 건축물에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은 인천도시공사가 2017년에 해당 땅을 매각할 당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뒤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 서구청도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문화재청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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