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던 변협-로톡 처음 머리 맞댔지만..
서울변회, 로톡 기술 평가절하
스타트업 "정액광고 법이 허용"
'로톡'으로 대표되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리걸테크)을 둘러싸고 변호사 업계와 로톡 측이 공방을 벌였다. 공방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빚어 온 양측이 토론회를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읽힌다. 6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로톡 측 변호사 등과 플랫폼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지훈 서울변회 재무이사는 로톡 등 현재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대해 "리걸테크라 할 수 없다. 20년 전에도 가능했던 기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플랫폼 측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리걸테크는 법률산업에 정보기술이 가미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쟁점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변호사 외 동업 금지'에 해당하는지였다. 서울변회 측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은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주체성"이라며 "플랫폼 이용자가 늘면 회원 변호사도 돈을 벌고 그러면 플랫폼은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결국 플랫폼과 변호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같은 관계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안기순 이사(변호사)는 "(서울변회 측은) 플랫폼이 변호사에 대한 종속 의도를 갖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광고냐 아니냐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김승현 서울변회 부회장은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로톡은 브로커가 여러 변호사들에게 정액을 받고 사건을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변호사 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공공 플랫폼에 대해 로톡 측은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플랫폼이 공공 플랫폼이냐"고 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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