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보다 전기 아끼면 덜 쓴만큼 현금으로 준다
내년 세종·나주·진천서 시행
2028년엔 형광등 완전 퇴출
내년부터 이웃집에 비해 전기를 적게 쓰면 현금을 지급받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주변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 비해 평균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적게 쓴 양만큼 돈을 받는 절약 인센티브 제도다. 세종시와 진천·나주혁신도시에서 우선 사업을 시작하고 적용 지역을 점차 넓혀 나갈 방침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강화된 것을 반영해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기존(23.8%)에 비해 대폭 올려 잡았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고 국민의 에너지 소비 절감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자들에게 효율 향상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비 절감 차원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다. 예를 들어 유사한 면적의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과 비교해 1㎾h(킬로와트시)를 절감할 때마다 50원씩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 경우 평균 사용량이 400㎾h인 지역에서 80㎾h 적은 320㎾h를 사용했다면 4000원을 받게 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 효율 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 연간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설정한 목표치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해 세제·금융·실증 연구개발(R&D) 등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개선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 시범 사업을 시작해 2024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LED 조명에 비해 광효율이 절반 이하인 형광등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한다. 내년부터 형광등의 최저 광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028년부터는 신규 제작·수입 형광등의 시장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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