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RCEP' 내년 2월 발효
송광섭 2021. 12. 6. 17:45
中·日보다 비준 한달 늦어져
관세혜택 미뤄져 늑장 지적도
관세혜택 미뤄져 늑장 지적도
국내 첫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수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일본 등 10개국보다 발효가 한 달 늦어져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지난 3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다"며 "사무국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 1일 한국에 대한 RCEP가 발효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무역 지원 기관은 원활한 RCEP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법령 제·개정 현황과 수출입 현장 준비 상황 등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번 RCEP 발효 과정을 놓고 정부의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일본 등 10개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RCEP가 발효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한 달 동안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국회 비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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