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공무원에 350만달러 뇌물 제공..김태오 DGB회장 등 4명 기소

이성덕 기자 2021. 12. 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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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방지법 위반)로 김태오 DGB그룹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게 로비 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를 통해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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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손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오전 DGB대구은행 본점과 제2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2021.8.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방지법 위반)로 김태오 DGB그룹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게 로비 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를 통해 준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이 매매 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로비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대외 신용도 하락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은행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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