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 레지던스 열풍

2021. 12. 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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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이달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 선보여

부산 해운대에 고급 레지던스가 몰려들고 있다.

2019년에는 ‘해운대 엘시티 더샵’과 ‘해운대 엘시티 레지던스’가 입주를 알렸고, 같은 해 최고 46층 높이의 '해운대 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와 최고 49층 규모의 '마린시티자이'도 입주를 마무리했다. 또 49층 높이의 주상복합단지인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가 입주를 했다.

신규 공급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최고급 생활숙박시설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가 공급돼 최고 267 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다. KCC건설이 잇따라 선보인 초고층 주거용 오피스텔 ‘해운대 중동 스위첸’, ‘해운대 라센트 스위첸’도 모두 성황리에 분양을 마무리했다.

분양시장에서 생활숙박시설 청약 경쟁도 치열하다. 일례로 올해 3월에 공급된 ‘북항 롯데캐슬 드메르’의 경우 1,221실 모집에 약 43만여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35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9월에 공급된 ‘서면 푸르지오 시그니처’의 경우 약 24만여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59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 부감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은 12월 부산광역시 해운대에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에 지하 8층~지상 최고 41층 초고층에 전용면적 42~149㎡ 총 238실 규모로 조성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생활숙박시설 상품으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은 펜트하우스 타입부터 소형타입까지 다양한 평면을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높였다. 또 41층 초고층으로 조성돼 조망권이 뛰어나며, 내부에는 파노라마 오션뷰 설계를 도입해 거실과 객실 등 어디서든 해운대 해변과 부산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일부타입 제외) 여기에 내부 설계로는 드레스룸, 팬트리, 발코니 등을 도입(일부타입 제외), 공간활용성과 수납공간을 넓혔다.

부대시설도 고급화했다. 우선 지하 1층에는 씨어터룸, 프라이빗 스파, 스크린 골프 시설이 마련되며, 지상 3층엔 피트니스를 비롯해 멤버스 라운지, 프라이빗 비지니스 센터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상층에는 루프탑 가든, 인피니티 풀, 스카이 라운지바, 옥상조경(정원) 등을 도입해 품격을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컨시어지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으로, 조식 딜리버리 서비스, 카셰어링, 케이터링, 홈클리닝, 런드리 서비스, 가든파티(일부 서비스 변경 가능)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체는 SPC(운영목적법인)를 설립 후 본 건물 및 숙박시설을 일괄 운영관리 예정이며,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및 운영은 대명소노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운대 센트럴은 해운대가 자랑하는 다양한 인프라를 모두 가깝게 누릴 수 있다. 우선 교통편의성이 우수하다.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도보 4분거리에 자리한 역세권 단지로 광안대교, 장산터널 등이 인접해 부산 시내외로의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 더불어 해운대 시외버스 터미널,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여기에다 인근에는 만덕~센텀 지하고속도로가 개통(예정),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예정), 도시철도 2호선 연장선(계획) 등의 추가 교통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교통편의성은 확대될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은 해운대가 자랑하는 다양한 도심인프라 이용도 수월하다. 특히 센텀시티 및 마린시티와 접해 있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벡스코, 영화의 전당 등 다양한 쇼핑과 문화시설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해운대 천혜의 자연환경을 내 집 앞 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특히 해운대 해변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동백섬, 송림공원 등 녹지시설도 가까워 도심 속 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은 생활숙박시설로 조성되는 만큼,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전국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고 전매제한도 받지 않는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도 덜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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