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강아지 19마리 고문 살해?..경찰, 40대男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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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강아지를 상습적으로 고문·살해한 정황이 발견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하고, 이들을 고문한 뒤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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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견주,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사 촉구 청원
입양한 강아지를 상습적으로 고문·살해한 정황이 발견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하고, 이들을 고문한 뒤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강아지를 부검한 결과, 몸 곳곳에서 화상 흔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고, 실제 A씨는 강아지들을 물 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해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입양을 보낸 기존 견주가 강아지의 안부를 물으면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둘러댔고, 이를 의심한 한 견주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푸들을 입양한 사람이 계속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한다'면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인은 "그동안 데려간 푸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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