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박은희 2021. 12. 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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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처가 이르면 이달 8일로 앞당겨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복안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집값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별 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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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앞당겨 시행
늦어도 10일까지 공포 가능성
전문가 "거래 활성화엔 한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처가 이르면 이달 8일로 앞당겨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복안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집값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별 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는 데 정부·국회 모두 동의했다. 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이는 양도세 기준 상향을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행정 절차를 서두를 경우 공포일은 오는 8일까지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로 보내 관보 게재를 의뢰한다. 이 과정이 통상 2주 이상 걸린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 다음날인 지난 3일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까지 최소화해 이르면 국무회의 바로 다음날인 8일, 늦어도 10일까지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가 집을 매각하는 것은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로 봐야 하는데, 집을 팔아 새 집을 매입하거나 전·월세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세와 관련해선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거래를 망설이는 요인이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가 완화되더라도 종전보다 크게 오른 취득세 등 양도세 이외의 부분은 그대로기에 추가적인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서울보다 집값이 낮은 지방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양도세 면제기준보다 높은 주택이 많은 서울의 세부지역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율완화는 단순히 양도세만이 아니라 '매수-보유-매도' 전 단계에 걸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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