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내 아파트 건설 안 돼..전면 백지화해야"

임충식 기자 2021. 12. 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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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내에 아파트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6일 열린 제386회 제3차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한방직 부지 내 고층 대형아파트단지 건축계획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구 대한방직 개발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 (주)자광이 '전주타워복합개발' 정책제안서를 전주시에 제출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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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전주시의원 "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수익 발생..투기열풍 우려"
김승수 전주시장 "개발이익 환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
서윤근 전주시의회 의원/뉴스1 DB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옛 대한방직 부지 내에 아파트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6일 열린 제386회 제3차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한방직 부지 내 고층 대형아파트단지 건축계획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대한민국 그리고 전주시 주택가격 동향을 봤을 때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수익이 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서 “전주시가 앞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민이 공적이익을 지켜나가기로 약속한 만큼, 대한 방직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주는 것 이외에도 이미 과포화상태인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교통과 환경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특히 고층 고급 아파트 건설로 인한 투기광풍과 주택가격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옛 대한방직 부지는 대규모 공업지역으로, 서부신시가지 도심 속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 및 환경문제, 부동산 투기, 주택가격 폭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전주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비롯해 개발방식, 시기, 개발이익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의회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뉴스1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구 대한방직 개발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 (주)자광이 '전주타워복합개발' 정책제안서를 전주시에 제출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당시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565㎡에 공동주택 3000세대, 복합쇼핑몰, 430m 높이의 익스트림타워, 호텔,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겠다고 제안했다. 용도변경으로 인한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를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장기적 도시 개발 계획 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안서를 반려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옛 대한방직 활용 방향 설정이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갈등 예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도시개발 시나리오를 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지난 2월, 시민공론화위원회는 1년 간 진행된 논의를 끝내고 ‘상업기능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공간 조성’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권고문을 전주시에 제출했다. 당시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100%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안은 문화와 상업기능이 핵심이다. 토지소유주인 ㈜자광의 개발 제안에 가장 근접한 안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주거지역에는 한옥형 아파트가 건설된다. 상업지역에는 백화점과 타워, 컨벤션, 놀이시설, 관광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게 된다. 공공부지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공연장, 생태공원, 체육시설 등이 마련된다.

이 안이 채택되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 그 만큼 사업주에게 막대한 이익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토지의 40%를 환수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대한방직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전협상 지침을 마련 중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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