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순위조작 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염기석 2021. 12. 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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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방송한 음악방송채널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가 과징금 3,000만 원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돌학교' 등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아이돌학교'는 제작진이 10회 방송분에 걸쳐 시청자 온라인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모두 233명(중복 포함)의 순위를 뒤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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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방송한 음악방송채널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가 과징금 3,000만 원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돌학교’ 등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아이돌학교’는 제작진이 10회 방송분에 걸쳐 시청자 온라인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모두 233명(중복 포함)의 순위를 뒤바꿨습니다.

방심위는 또 국산 농산물을 소개하며 허위의 사례자와 농장주 등이 출연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SBS Biz의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참가자들의 온라인 투표 점수를 제작진 실수로 잘못 입력해 3명을 투표 결과와 다르게 선발한 KBS 2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등 9개 프로그램은 ‘주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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