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1인 가구의 신탁

2021. 12. 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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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31.7%를 차지해 모든 가구 중 가장 비중이 컸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의 1인 가구는 166만1000명으로, 20~30대 1인 가구 수(238만2000가구)보다는 적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1인 가구의 자유로운 유산기부의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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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변호사

65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31.7%를 차지해 모든 가구 중 가장 비중이 컸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의 1인 가구는 166만1000명으로, 20~30대 1인 가구 수(238만2000가구)보다는 적었다. 그렇지만 증가 속도는 5년 전에 비해 43만8000가구(36%)나 증가해 20~30대보다 7%포인트가 더 많았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 통계가 놀랍지만은 않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 보장이라는 걱정 없이 노후 및 자산승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홀로 계신 분들은 노후에 자신을 꾸준히 돌봐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다. 혹시라도 치매에 걸린다면 정기적인 치료비와 요양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플 때 누구에게 의지할지 등을 많이 걱정한다.

물론 법정후견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거나 제한될 경우에도 후견인을 통해 재산보호 및 신상 관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법정후견은 법정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되므로, 본인의 의사가 완벽하게 반영되기 어렵고, 법원의 심판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경우라면 ‘임의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건강한 시기에 돌봐 줄 사람을 미리 지정해 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산이나 신상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의후견신탁’을 활용한다면 금융기관이 재산관리를 맡아 재산의 남용을 방지하고, 후견인으로 하여금 신상 관리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독신이라면 전혀 고민이 없을까? 많은 상담 사례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다. 이들은 사후 자신의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지에 대해 고민한다. 직계가족이 없으면 데면데면한 형제나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공익단체나 학교법인에 기부하여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의지도 크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인정되어 유산기부 시 사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유류분이란 유족들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권리로,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인정됐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1인 가구의 자유로운 유산기부의 길이 열렸다.

‘유산기부신탁’을 활용할 경우 어느 기부처가 신뢰할 만한지, 기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소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위탁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 신뢰도가 높은 기부처를 추천하고, 위탁자의 사후 직접 재산을 기부처에 귀속시킬 뿐 아니라 기부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 기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 또한 위탁자가 기부 의사가 있는 동시에 평소 마음이 가는 조카가 있다면, 기부처와 조카에게 비율을 나눠 상속하는 등 위탁자의 의사에 맞게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유언의 자유와 재산처분의 자유가 더욱 존중되는 시대다. 본인의 의사를 실현함에 있어 문자 그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도구’인 신탁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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