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김혜순 2021. 12. 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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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한시 적용

우리은행이 이달 말까지 개인이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대출 이용자가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상환 해약금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대상 대출은 신용대출(우수기업임직원대출·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등),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부동산론 등) 이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과 같은 기금대출은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보유한 고객들의 중도 상환 부담을 줄이고 가계여신 증가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올해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1월 말 기준 5.4%를 기록했다. 다만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4분기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3.8%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5~6%) 내로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준이다.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중도 상환 수수료 감면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금 중 일부 혹은 전액 상환 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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